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 Q.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Q.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